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을 스토킹과 함께 처벌·보호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있지만 교제폭력은 충분하지 않아요.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렵다고 지적돼요.
법 이름에 교제폭력을 추가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찰이 교제폭력 신고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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