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을 스토킹과 함께 처벌·보호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있지만 교제폭력은 충분하지 않아요.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렵다고 지적돼요.

법 이름에 교제폭력을 추가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찰이 교제폭력 신고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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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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