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법에 교제관계폭력을 추가하고 응급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특례가 있어요.
이런 특례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제폭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현행범 체포 등의 조건을 정해요.
통과되면
- 교제관계 폭력 행위자도 가정폭력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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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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