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법에 교제관계폭력을 추가하고 응급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특례가 있어요.

이런 특례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제폭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현행범 체포 등의 조건을 정해요.

통과되면

  • 교제관계 폭력 행위자도 가정폭력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