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밀관계폭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법은 가정평화 회복을 목표로 보호처분 등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특례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지만 법으로 규율되지 않아요.
법을 전부 개정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경찰 초동대응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친밀관계폭력 행위자가 더 엄격한 처벌과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