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밀관계폭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법은 가정평화 회복을 목표로 보호처분 등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특례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고,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지만 법으로 규율되지 않아요.

법을 전부 개정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경찰 초동대응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친밀관계폭력 행위자가 더 엄격한 처벌과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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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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