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3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저가 수입품이 대량 들어와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소상공인 보호 시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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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