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서 압류가 있을 때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가 있으면 직접지급 여부가 불확실해져요.

법에 명시해서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직접지급이 우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수급인이 더 확실하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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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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