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1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천 석 미만 공연장에서도 방화막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화막을 1천 석 이상 공연장에만 의무화하고 있어요.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있고, 대피 출구가 적어서 방화막이 필요합니다.
1천 석 미만 공연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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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