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2조 448억원을 경신했는데, 현행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요.

현행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 사용자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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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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