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3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회의장 질서 위반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돼 회의가 중단되고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법은 질서유지 규정을 두지만 과태료 같은 즉각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반복적 행위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질서유지 조항 위반 의원에게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회의의 품위와 질서가 더 잘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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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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