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국내 생산 국기 우선구매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기의 제작·게양을 규정하지만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지 않아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에서 쓰여 의미가 특별한데 품질 관리가 미흡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태극기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품질이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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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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