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태극기의 날을 3월 6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태극기에 관한 제작·게양·관리 등 기본 사항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그날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태극기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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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