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경일 등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국경일, 현충일, 국군의 날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지만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국경일과 현충일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갈등과 역사인식 문제가 생겼어요.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국빈 방한, 국제경기, 주한외국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 돼요.

통과되면

  • 국경일의 국기 게양 통일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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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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