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의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지 않고 연중 게양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에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 게양식을 행하지 않아요.
등하교 시간과 게양 시간이 맞지 않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요.
학교가 국기를 낮에만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국기에 대한 존중이 함양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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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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