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6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야간 근로 시 근로자 동의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야간 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나 휴식 시간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야간 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야간근로자의 건강위험이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1.2배~2.2배 높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 제약, 퇴근 후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야간 근로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기준이 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가 제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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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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