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6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야간 근로 시 근로자 동의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야간 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나 휴식 시간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야간 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야간근로자의 건강위험이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1.2배~2.2배 높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 제약, 퇴근 후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야간 근로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기준이 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가 제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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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