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입영부대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후 신병훈련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경우나 복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겨도 강제로 복무하게 되는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입영부대의 장이 복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귀가를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병훈련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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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