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의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가 현대 노동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OECD 국가 대부분은 '노동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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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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