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의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가 현대 노동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OECD 국가 대부분은 '노동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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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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