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5월 1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로'는 국가 통제적 의미이고 수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용어예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바꿔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5월 1일의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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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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