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는 메이데이예요.

하지만 통제적 의미의 '근로자'라는 용어가 현대사회의 노동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가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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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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