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5월 1일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는 메이데이예요.
하지만 통제적 의미의 '근로자'라는 용어가 현대사회의 노동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가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7.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