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5월 1일은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고 유급휴일이에요.
세계 대부분 국가는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지정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념일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해서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통과되면
-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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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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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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