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6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청년을 다르게 정의해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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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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