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확대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사만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직접 청구 수단이 없습니다.

잠정조치 청구율이 낮고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려우며 불기소 후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사법경찰관도 청구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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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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