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해서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별검사법에는 공소보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51조 사항(자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등)을 참작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해서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소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29인) (원안가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