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수사 지휘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내란·외환 사건은 피고인과 사건 수가 많아 공판 일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부인하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으면 증거능력 적용이 달라져 이첩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군사건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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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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