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수사 중 범인 도피 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해 수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범인 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