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 사건의 제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내란·외환 죄의 제1심 재판은 반드시 중계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재판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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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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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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