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1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면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장관이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약품을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이 조속히 안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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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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