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36인

한 줄 요약

허위 주장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요건을 붙이고, 발견 시 신고·심의·철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당이면 누구나 현수막으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거짓 주장이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마구 붙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거짓 선거 주장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담긴 현수막들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붙으면서 시민 피해와 민주주의 신뢰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의원을 둔 정당, 지난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으로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고, 거짓·혐오 표현이 있으면 신고·심의 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줄어들게 됩니다.
  • 거짓 주장으로 시민을 속이는 행위에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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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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