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품의 용량이나 원재료가 바뀌었을 때를 명시하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선택을 심하게 그르칠 소비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용량 감소 같은 변경사항 공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에 제품 용량이나 원재료가 바뀌어도 소비자가 쉽게 알지 못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상품의 용량·원재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표시·광고에 명시하도록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상품 변경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