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역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올려 해외 취업을 빌미로 병역을 피하는 악용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36세 이상인 현역입영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역 입영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병역 연기를 악용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올려 병역연기를 통한 악용을 근원적으로 막고 신성한 국방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취업을 빌미로 한 병역회피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 국방의무의 공평한 이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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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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