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국회법으로 규정해 헌법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헌법개정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나 수정의결 없이 본회의 가부만 결정할 수 있어, 국민은 국민투표 때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국회법으로 규정해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개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이 헌법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