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가 2회 이상이 아닌 1회 이상일 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해야만 발주자(원발주처)가 하수급인(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부도(태영건설 워크아웃,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하수급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2회 지체 시점에는 이미 제3자가 채권에 권리를 행사해 직접지급 제도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하수급인(하도급사)이 하도급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건설업계의 연쇄부도 위험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