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을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어요.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고, 세수만 줄어들었어요.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이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했어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줄어든 세수가 확충되게 됩니다.
- 조세의 형평성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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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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