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의 인원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재판의 공개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검사가 새로운 인지 사건 발생 속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실질적이고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재판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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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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