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와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신분 관련 사항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김건희와 측근들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명태균·건진법사 연루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금융사로부터 투자·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수사인력을 확대하며,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특검 수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완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