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김건희 특검의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기본 수사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2025년 6월 12일 임명된 특별검사는 16개 수사대상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면서 수사인력과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확충하고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농단의 실체 규명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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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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