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수사 중 범인이 도피할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도피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해서 수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범인 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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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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