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화장품 폐기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를 실시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화장품 폐기 등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상 강제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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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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