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4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 범죄자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습니다.

만기 출소한 범죄자의 경우 이후 관리 방법이 부족해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를 자동으로 함께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더 잘 예방되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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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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