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해 조부모의 역할을 기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영유아 양육 지원 중 조부모의 비중이 46.3%에 이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기리는 기념일이 없었습니다.
현행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해 조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인정받게 됩니다.
- 세대 간의 존중과 통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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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