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4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호 대상이 내란·외환 죄로 체포영장을 받으면 경호를 중단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내란·외환 죄를 범해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경호 대상이 내란·외환 죄로 법원의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될 때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법치주의가 더 잘 지켜지게 됩니다.
  •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가 합법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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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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