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 영장 집행을 경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호처의 방해를 금지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했어요.
영장 집행을 신체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지적됐어요.
법원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호처 공무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치주의가 확립되게 됩니다.
-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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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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