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6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호 업무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경호원이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경호원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경호 업무 수행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게 됩니다.
- 경호원의 권한 남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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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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