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출권 할당계획에 변경된 감축 목표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최저가격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 감축 목표가 변경되어도 배출권 할당계획 시기와 맞지 않아 반영이 어렵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기업의 감축 유인이 약해집니다.
계획기간 중 감축 목표가 변경되면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기업의 효과적인 감축 유인이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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