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자의 유치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스토킹 범죄자는 유치장에서 최대 1개월 유치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어서 피해 예방과 가해자 격리가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특례법과 같이 스토킹 범죄자의 최대 유치 기간을 2개월까지 늘립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의 조사와 심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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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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