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탁선거 개표소 설치 장소 기준을 완화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 내 위탁단체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적정한 시설이 관할구역에 없을 때 조정이 어렵고, 선거관리경비를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적정한 시설이 없을 때는 인접 지역에도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탁선거 개표소 설치가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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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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