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사망·부상·공로에 따라 나누어 예우하고 있어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의료 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공로자와 그들을 돕는 동반자를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예우가 충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