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2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도 위원회의 교원 위원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 위원회는 더 낮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