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2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도 위원회의 교원 위원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 위원회는 더 낮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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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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