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만 예방과 치료를 국가 건강증진사업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현행법은 금연과 절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비만 치료를 국가 사업에 포함시키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시설을 지원해서 국민건강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비만 예방과 치료가 국가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게 됩니다.
- 비만 관련 교육과 시설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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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