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만 예방과 치료를 국가 건강증진사업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현행법은 금연과 절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비만 치료를 국가 사업에 포함시키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시설을 지원해서 국민건강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비만 예방과 치료가 국가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게 됩니다.
  • 비만 관련 교육과 시설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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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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