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9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음악 산업이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을 이용한 빠른 홍보와 유통을 필요로 하는데, 현행 등급분류 절차가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음악영상파일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해서 산업의 자율성과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음악산업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음악 콘텐츠 유통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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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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