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7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보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어요.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괴롭힘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 국회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서 징계할 수 있고, 국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의원들에게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이 더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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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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