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스토킹을 하는 보복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신고 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신고 후 보복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을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자를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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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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